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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첨부와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이수 대상자들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2020. 9. 30(수)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2.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 연구원 등
3. 수강방법: 컴퓨터(http://safety.skku.edu), 핸드폰(http://m-safety.skku.edu)
4. 대상교과목: 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6개 과목 수강
※ 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60점 이상)까지 완료해야 이수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