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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CO-OP) 운영규정 변경사항 공지
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시에 따라 본교 현장실습 운영방식이 변경됨을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현장실습(CO-OP)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변경된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절차
* 기존 개인 섭외 후 전공적합성만 제출하고 바로 현장실습 진행 불가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서만 현장실습 가능)
* 저학년 때부터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할 기관 선정 계획 필요
* 아래 B형 원할경우 1~2학기 전(6개월~1년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필요
2. 현장실습(CO-OP) 기관 선택 시 가능한 유형
A형: 학교와 사전에 협약된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 선발 과정을 거쳐 제한된 인원 선발(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고려),
학교와 협약 체결할 실습기관 미정
B형: 학생이 협의한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 학생이 사전에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서 1~2학기 전(6개월~1년 전)에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교에서 검토 후 협약이 확정되면 실습 진행
* A형, B형 모두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공시하면 선발신청
해야됨
3.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습 진행
=> 실습기관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공시 시 학생이 확인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및 운영계획서 제출 : 건축학과 031-290-7550, mono2@skku.edu
산학사업팀 현장시습지원센터 031-299-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