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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외부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이수학기 기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일 것
※ 단,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현장실습 신청 불가.
※ 동계 현장실습 진행 후 학점 신청 시 직후 학기(2020학년도 1학기)만 인정가능.
2) 실습기간 기준
- 실습기간은 4주간 이상, 1일 6~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하의 실습이어야 함
* 4주 미만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 불가
2. 신청기한 : 2019년 12월 9일 (월) ~ 2020년 1월 17일 (금) 까지
※ 2020학년도 1학기 중 현장실습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3. 신청 방법 (방문제출 x)
1)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전공적합성 확인서(첨부파일)를 작성,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과 Co-op 담당교수님 으로부터 본인의 현장실습이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지를 확인 받은 후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Co-op위원회에 스캔본(PDF파일)을 이메일(coop@skku.edu)로 제출
*전공적합성확인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
- 경제대학,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학과 별도 양식 활용
- 위의 학과 외의 모든 학과는 전공적합성확인서-모든학과 활용
2)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학점)
①현장실습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전공/학과 학생 또는,
②전공 학점이 아닌 일반과목으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이메일(coop@skku.edu)로 신청
- 메일 제목 : 현장실습 일반선택 1학점 신청합니다.
- 메일 내용 : 학과, 학번, 이름, 실습기관(기업), 실습기간, 실습기관(기업) 담당자를
아는 경우 담당자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