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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기업신청 안내
건축학과 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을 하계/동계 중 시기를 택하여 현장실습을 다녀오고,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후 그 다음 학기 건축설계현장실습 과목을 학점인정 받습니다.
현장실습 진행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0. 현장실습참여자(학생) :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기업을 직접 서칭하여, 기업과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기업과 협의가 되었다면, 기업이 성균관대학교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기업 : 성균관대학교 코업부서를 통해 현장실습 참여 등록 ( 기업 신청 시기와 등록 서류는 아래 안내 )
2. 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톨게이트 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이후 현장실습 등록시 필요한 전공적합성 확인서를 학생이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을 방문, 학과장님 직인 날인
처리 후 전공적합성 확인서를 스캔하여 챌린지스퀘어에 등록 합니다.
4. 방학 동안 현장실습을 다녀온 후, 현장실습을 문제 없이 마치신다면, 그 다음 학기에 3학점을 비워두고 수강신청.
실습 다녀온 후 그 다음 학기에 건축설계현장실습 교과목으로 3학점 인정 될 예정입니다.
※ 현장실습 신청 유/무와 관계 없이 수강신청시 “건축설계현장실습”은 수강신청하면 X.
(실수로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수강철회 기간이 지났을 경우 예외 없이 F처리)
<기업신청>
- 기업 신청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
- 신청시 제출 서류 :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신규기업일 경우에만 제출)
운영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기업이 작성 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문의 : 윤영애 선생님 yayoon@skku.edu / 문의) 031-290-5570
<학생신청> 기업 등록이 완료된 후, 톨게이트 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신청, 전공적합서 서류 준비하여 챌스 등록.
- 현장실습 학생 모집 및 신청일정은 매년 톨게이트 시스템 확인.
- 현장실습 기간 : 방학 기간내 1개월(실출근일 20일) 이상 운영
* 실슴형태, 기간, 등 세부사항은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 가능
(단, 사전 교육시간, 교육내용, 실습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필수)
※ 전공적합서 : 서식 내 검토의견은 최소 5줄 이상 학생이 작성해야 하며,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적합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과사무실에서 재작성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전공적합서 서식에 있는 교과목명은 건축설계현장실습2 또는 건축설계현장실습2A로 작성하면 됩니다.
※ 건축설계현장실습 유의사항
1) 현장실습교과목 인정 영역 확인
학번(입학년도)과 상관없이 수업을 수강한 년도를 기준으로 과목영역구분이 인정되기에,
건축설계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점인정 신청한 학기에 설정된 교과영역으로 이수처리됨.
(입학년도에는 건축설계현장실습이 실험/실습 교과목이었더라도, 이후 해당 교과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연도 기준으로 인정) 과목영역구분은 GLS - 수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2) 실습 가능 기업 확인
간혹 1인 기업일 경우 현장실습기업 조건이 인정되지 않음. (조건 부적합시 이미 실습하였더라도 학점인정 불가)
신청 단계에서 실습 희망하는 기업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합한지 현장실습센터를 통해 확인 후 절차 진행할것.
*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시고 절차와 서류 준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기업등록과 현장실습관련된 문의는 현장실습지원센터 031-290-5570로 문의
* 전공적합서와 관련된 문의는 학과사무실 031-290-755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