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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분반안내합니다.
2016-1학기부터 논문작성법및 연구윤리 교과목이 전면 의무 이수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학번~2019학번의 경우 학위논문작성자의 수료요건으로 미이수시 수료 탈락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학번 이후는 교과목 미이수시 논문본심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건축학과는 아래와 같이 두 분반 중 택일하여 수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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